전북 김제시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달 23일부터 진행된 제24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5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경제행정위원회 4개소, 안전개발위원회 5개소)을 진행했고, 27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회기에 지역내 주요사업장 방문과 의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집행부에는 “특히, 현장방문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해 각종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먼저,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은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묵살하는 새만금개발청을 비판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에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제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밀실야합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논의를 규탄하면서, 통합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반드시 김제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은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의 독단적인 방수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일본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