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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얼룩진 부산,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적용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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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얼룩진 부산,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적용은 '하세월'

시민단체, 재산권 침해 이유로 높이 관리 기준 배제한 부산시 고위 간부 규탄

부산시가 초고층 건축물 개발을 규제하고자 높이 제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참여연대는 26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역은 지금도 곳곳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난개발로 얼룩지고 있다"며 "이제는 도시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특히 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용역을 부산시 공무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 수립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연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발주처인 부산시의 고위 간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역행해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인 재산권도 보호해야겠지만 시민 대부분의 재산권인 스카이라인과 경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민간 사업자를 위해 높이 기준을 반대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도 자격도 없고 부산은 엉망인 도시계획으로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정말 황당하다"며 "부산시는 정책에 연속성, 일관성,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4억원이나 들여 진행한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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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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