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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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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자립·자활 적립금 지원…5월 20일까지 신청자 모집

경남 하동군은 지역 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5월 3일∼20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 원·10만 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 탈수급 시 최대 2757만 원을 지원한다.

▲자산형성 지원 신청 포스터.ⓒ하동군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 원·10만 원·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대1) 및 내일키움장려금(1대1, 1대0.5),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을 합친 최대 2340만 원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한 후 탈수급,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또는 대학교 입·복학 등이 지원조건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39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의 45%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2만 3000원), 생계급여 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한 경우 최대 2314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3배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해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신청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택 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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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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