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강원도와 협업을 통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가공업 영위 석회석 광산 및 건설 공사장을 비롯한 주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군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인접 사업장을 비롯한 상습 민원발생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이행,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설치 등 배출저감 시설 설치 및 기준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명령 16건, 조치이행명령 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8건에 대해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청정 정선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는 물론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및 특별관리 대형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