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법인 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밀양시는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밀양시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의 지원금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3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량 방역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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