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1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법률안 제정은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보상 등을 통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서다.
앞서 허성무 시장은 지난 2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3·15의거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 요청했다.
또한 지난 3월 3·15의거 기념식 참석을 위해 3·15의거 발원지 동판과 상징공간 조성 사업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15의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오는 22일 개최될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15의거 특별법' 심사와 법안 상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3·15의거 관련 단체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한편 창원시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3·15의거 특별법' 제정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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