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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오는 5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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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오는 5월 말까지

소농·면적 직불금 지급…지난해 5327 농가 160억 원 지급

전남 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진도군청

또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자격은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을 충족하는 농가로 120만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2358 농가에 28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1ha당 100~2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지난해 2969 농가에게 132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서류 임차 기간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오는 11월경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민들은 신청 자격 등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기간 안에 신청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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