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성남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50대 배달원이 사망했다.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다 차량과 부딪혔다. 통상 배달하다, 즉 일하다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50대 배달원은 그러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프레시안>에서는 '두 바퀴 배달 인생의 죽음'이라는 기획을 통해 배달 플랫폼 구조 속에서 속절없이 죽어 나가는 배달원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두 바퀴 배달 인생의 죽음] ① 배달원 남편의 사망, 비극은 멀고 현실은 가까웠다, ② 배달하다 사망한 아빠가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김성연(가명, 44) 씨의 남편 이주성(가명, 당시 53) 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다 사망했다. 일하다 사망했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이유였다. 배달 중 불법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김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불법 차선 변경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일지는 모르나, 남편이 그렇게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배달업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누가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불법을 저지를까.
더구나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다. 김 씨와 남편 사이에는 열일곱과 열아홉 딸이 있었다. 김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삼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유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김 씨는 재심사 청구까지 제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디까지를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있나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재해 발생에 있어 노동자나 사업주의 잘못이 있건 없건, 재해와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노동자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더라도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다.
단, 예외조상을 두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는 '근로자가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일하다 사망해도 그 원인이 범죄행위일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애매한 것은 어디까지를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있느냐다.
일례로 산재보험법에는 '범죄행위' 이외에도 '고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고의, 자해행위'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자살이 대표적이다. 자실은 대표적인 '고의, 자해행위'이나 예외로 '업무상 사유'와 연관이 있을 경우, 산재로 인정해준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법차선 변경이나 신호등 위반 등의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은 '범죄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산재로 인정받았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범죄행위'보다 우선해서 따져봤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보다 도로법 위반만 따지는 산업재해
자료를 보면 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0년 퀵서비스(배달앱) 재해조사'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총 3명의 사망 배달원이 산재를 신청했고, 이 중 2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들 산재 승인 받은 두 명 모두 불법, 즉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다 사망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2020년 한 해 동안 16명의 사망 배달원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이중 1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2017년과는 달리 산재 승인 받은 11명 중 단 한 명만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망했다는 점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다 사망했을 경우,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실제 자료를 보면 2020년에 불승인된 5건 중 4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나머지 한 건도 무면허 내지는 헬멧 미착용 등으로 추정된다)
불과 3년 만에 산재 불승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범죄행위' 분야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포함된 셈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용노동부는 2019년 8월,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지침)'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을 '범죄행위'에 넣어서 산업재해 유무를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이후부터 산재 유무를 따질 때, 자살처럼 인과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도로법 위반 여부만을 우선시해서 따지는 식이 된 셈이다.
그에 따라 이 시기와 맞물려 산재 불승인 건도 대폭 증가했다. 배달앱 사망자 산재 관련, 2017년과 2018년에는 1건에 불과했던 불승인 건이 2019년에는 3건, 2020년에는 5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배달앱 산재 신청 건수와 불승인 건수를 비교해보면, 이는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1건과 8건이 불승인 됐으나 2019년에는 58건, 2020년에는 2배가 넘는 130건으로 증가했다.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배달 노동자들은 자비로 병원비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쳐서 쉬는 동안 수입은 제로가 된다.
다치기만 하면 다행이다. 사망할 경우엔 답이 없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성연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식당에서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한 달 230만 원 받는 게 수입의 전부다. 두 딸은 이제 20살, 22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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