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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지원

400가구 한정…설치비의 최소 85% 지원

창원시는 올해 40가구에 대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주로 아파트 베란다 또는 옥상 등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다.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모습.ⓒ창원시

이 사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클린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 가운데 일환이다.

시는 베란다 거치형이 가능한 아파트, 원룸, 빌라, 단독주택 40세대에 330W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을 선착순 지원한다.

이는 양문형 냉장고(800ℓ) 1대 정도 사용 가능한 전력이다. 또 월 5000~9000원의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조금은 설치비의 최소 85% 지원된다. 예를 들어 1대당 설치비 75만 원 중 자부담금은 기본 11만 6400원이고 동일단지 내 10가구와 20가구 이상 공동신청할 경우에는 각각 7만8900원, 4만1400원이다. 또 저소득층일 경우 3만6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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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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