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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부당해고 판정 따른 복직 촉구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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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부당해고 판정 따른 복직 촉구 단식

지노위 이어 중노위에서도 해고 부당 판정...노조 "사측, 교섭 요청에 답 없어"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장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면담실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강요한 회사의 탄압에 맞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복직명령 이행을 위한 교섭 요청에 답이 없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했지만 청장은 '해결방안에 대해 노동청이 당신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성의있는 답변과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해고자들은 곡기를 끊고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식에 들어간 이들은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인 김정남 씨 기노진 씨다. 이 중 김 씨는 오는 30일, 기 씨는 다음달 31일 정년을 앞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정부여당이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원청과의 직접교섭, 아시아나케이오의 복직이행 확약서 작성에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합원들이 정년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면담실에서 복직 촉구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은 지난해 5월 11일 사측의 무기한 무급휴직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지난해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같은 판정을 내렸다. 사측은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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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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