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해남군, 노점상 재난지원금 읍・면사무소에 신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해남군, 노점상 재난지원금 읍・면사무소에 신청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전남 해남군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행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 중 지난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한한다.

▲해남군 청사 전경ⓒ프레시안(최영남)

또한 행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이란 도로 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를 하고 있는 상인이다.

특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새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 등 중복여부를 확인 후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다.

또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위기가구 한시생계비, 농민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궁금한 사항은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