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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급 계약해지 부당 소송 창녕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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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급 계약해지 부당 소송 창녕군 ‘승소’

계약해지는 적법한 행정절차

마스크 유통업체의 납품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창녕군이 이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3월 인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전국으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군민들의 마스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창녕군은 군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울산시에 있는 A 업체와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라 납품 기간 연장을 해주는 등 배려를 했으나 단 한 장의 마스크도 납품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 했다.

이에 A업체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면서 창녕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창녕군은 창녕군 의회와 언론매체로부터 판매업자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비난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대응 보건용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건은 A 업체가 납품기한까지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했으며, 창녕군에서 여러 차례 납품 독촉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계약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A 업체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창녕군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마스크 구매 관련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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