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창녕군수가 9일 공무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선제적 방역의 모범이 되어야 할 창녕군에서 소속 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의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와중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 및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위반 공무원은 지난달 23일 지역 내 식당과 가요주점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장면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통해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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