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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군인' 변희수는 떠났지만 전역 취소 소송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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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군인' 변희수는 떠났지만 전역 취소 소송은 계속된다

변희수 공대위 "제 2의 변희수같은 희생자 만들지 않기 위한 재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 당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복직 소송을 유족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변희수 전 하사의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 수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송 수계는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이 그대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유족이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절차다.

재판부는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상속인들이 고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전 하사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지난 5일 변 전 하사 유족의 소송 수계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법원의 소송 수계 수용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육군으로부터 모욕적인 강제 전역을 당했던 변 전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전역 취소 소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 재판의 의미에 대해 "단지 고인 한 사람의 전역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관한 법적인 판단 근거를 만드는 역사적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공대위는 "지금도 다수의 스랜스젠더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채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당장 이들의 처지가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언제든 고인이 겪은 부당한 일련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재판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 복무의 법적 타당성을 입증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군은 고인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매우 모욕적이고 비과학적 근거로 군인의 지위를 박탈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은 성소수자에 대한 군의 차별적 행태를 중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상관에게 보고한 뒤 해외에서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군인으로 계속 복무할 의사를 밝혀왔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가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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