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는 7일, 수의과대학(학장 안동춘)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판매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에서만 시험과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전북대 수의대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심사 자료의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최근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어우러져 동물용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준 향상과 수출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춘 수의대 학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은 우리대학의 동물용의약품 개발 및 안전성과 유효성평가 연구의 신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수의학의 선진화와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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