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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령군수 재선거 군민이 심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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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령군수 재선거 군민이 심판하나

오태완 후보 허위경력 고발에 김충규 선거운동원도 선관위 신고

의령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가 선거벽보와 책자형 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선거운동기간 상대후보들로부터 사퇴압력에 시달린데 이어 김충규 민주당 후보도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운동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오후 의령군내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김충규 후보 선거사무원이 익명의 선거구민과 식사를 하고 계산한 일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원이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130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신고자의 주장이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A씨는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이날 우체국 앞 유세를 마친 후 찾아온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밥을 샀다. 이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말이나 부탁을 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충규 후보 측도 즉각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는 “선관위에 연락 했지만 조사 중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특정언론과 해당언론사 기자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를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사를 악용해 모 후보 캠프에서는 악의적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의령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며 사실 확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캡처한 후 강경대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수 재선거를 치르는 의령에서는 오태완 후보의 허위경력 논란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김충규 후보 측도 선거운동원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며 치열한 공식선거운동이 막을 내렸다.

임기 1년 여를 남겨두고 치러지는 의령군수 재선거는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복병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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