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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오태완 후보 1~2급상당 예우 내가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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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오태완 후보 1~2급상당 예우 내가 지시했다”

의령군수 재선거 선거유세에 구원투수 자처 선관위 결정 반박

홍준표 국회의원(전 경남지사)이 의령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의 경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홍준표 의원은 3일 오태완 후보 선거 유세에서 경남도선관위가 2일 오태완 후보의 경력사항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내가 직접 오태완 후보에게 1급상당과 2급상당의 예우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도지사로 임명권자였던 홍 의원은 “경남도 국장급 직급이 2·3급인데 국장급들을 지휘하고 관리하려면 1급·2급을 해야 업무처리가 된다. 경남도의원들과 업무조율을 위해서 오태완 후보에게 1·2급을 상당의 처우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 선거유세에 나선 홍준표 국회의원(전 경남도지사).ⓒ프레시안(석동재)

오 후보 측도 절차상 하자 있는 경남도선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재심청구와 법원에 선관위결정취소처분을 구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태완 후보 최관호 실장은 “선거위원회를 열고 의결해야할 중대한 사안을 경남도 선관위사무처장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히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66조 13항은 동법 64조 제6항을 준용하게 돼 있고, 제6항은 직권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위원회 구성원 9명의 위원들이 위원회의에서 의결해야 함에도 경남도 선관위 사무처장이 전결, 선거과장이 통지했다”며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 인사과장이 선관위에 제공한 문서에는 경남도청 직인도 날짜도 문서번호도 없다. 경남도청과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한팀이 돼 오태완 후보를 탄압하고 정치·공작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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