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머리를 담그고 체액과 오물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서당폭력이 발생한 경남 하동에서 코로나19 사적모임 금지에 하동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은 지난 2월 19일 사무관 임용장 수여식 후 한 식당에서 술판을 벌였다.
엽기적인 학교 폭력과 공무원들의 승진 축하술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엽기학폭이 연이어 발생한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에서 추가 피해자가 또 1일 나왔다. 최근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벌써 4번째다.
경찰은 이 서당에서 A(16)군을 만나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군은 지난해 3∼4월경 또래 남학생 1명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오물을 먹도록 강요당했다고 했다.
이 서당은 남학생 2명이 동성 학생에게 체액을 먹이는 등 성적 학대에 가까운 폭력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경남교육청은 2일부터 경찰, 하동군과 함께 하동에 있는 11개 서당 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폭행 피해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묵계초등학교와 청암중 재학생이며 약 80%가 타지학생으로 인근 청학동 서당에서 집단 거주를 해왔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엽기 학폭'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남교육청과 하동군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윤상기 경남 하동군수가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인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근무시간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17명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으로 경고와 경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처를 내렸다.
군 공무원들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 30분께 하동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 모임을 가졌다. 이는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모임 참석자는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국장 3명과 과장 5명, 사무관 승진자 3명, 수행원 4명 등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전에 17명 전원이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윤 군수를 ‘경고’ 조처했다.
또 복무규정을 위반한 부군수 등 공무원 13명은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수행 인원 4명은 제외시켰다.
이 밖에 처분 내용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7명 전원과 위반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군 청렴 감사팀은 "지난 3월 26일 경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오는 25일까지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검신청을 할 것인지 순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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