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하며 유트브 영상까지 찍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직 초등교사인 A(40대·여) 씨는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달 동안 부동산 투자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유료로 강의했다.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A 씨는 "4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다"며 "지금은 기대 수익까지 14억 정도의 투자 결과를 얻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세후 5억8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올해 이후 6~7억 정도 더 나올 것 같다"며 "14년 정도 타던 아반떼가 있었는데 그 차를 이번에 벤츠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A 씨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게시돼 1만건을 넘게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과 영상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다. 또한 A 씨는 온라인 강의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 비법을 담은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제보되면서 감사에 착수한 울산시교육청은 A 씨가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자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감사 과정에서 A 씨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한 것이라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A 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 목적의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만약 금품수수 여부가 확인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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