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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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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시행

만 19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 거주 가구 대상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4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이다.

▲속초시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4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속초시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구에서는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혹은 상수도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를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 가능하다.

감면 혜택은 매달 말일 전까지 접수한 신청에 한하여 익월 고지분에 적용되며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가구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한 뒤 실제 사용료의 30%를 감면하여 감면 혜택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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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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