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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귀책사유 없다, 4만 영덕군민 행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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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귀책사유 없다, 4만 영덕군민 행동에 나선다

특별법, 대안 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고, 고시를 앞둔 가운데 영덕군이 특별교부금 (380억) 사용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석 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 여 ㎡를 1천500MW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이를 고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한수원은 2018년 6월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 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 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이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정 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우리 군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천지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는 아직 미 보상 토지로 남아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상이 힘들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을 요구했다.

정부의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 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영덕군은 지난 10여 년 세월 동안 재산권 제한을 넘어 주민 간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제는 원전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을 제정해 새롭게 출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영덕군은 법적 대응은 물론 4만여 군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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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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