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사전 정비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227건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누락 세원 재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이며 무허가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이 확인되면 올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락되었던 재산세는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가설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