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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재‧보궐선거 6곳 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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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재‧보궐선거 6곳 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의령군수‧도의원 3명‧군의원 2명…18세 새내기 유권자 기준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경남에서도 모두 6곳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된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수와 의령·고성제1·함양 선거구의 도의원, 의령다·함안다 선거구의 군의원을 새로 뽑는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부터 재‧보궐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6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오는 25일부터 경남지역 총 6곳의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일정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프레시안DB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쇄물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불법선거운동 시시비비가 발생하는 명함 배부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으로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도 논란의 핵심이다. 본격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선거구 유권자들은 후보자들로부터 하루에도 몇 건씩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에 주요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는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해 모두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온라인 또는 SNS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옷‧표찰‧피켓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SNS 등으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새내기 유권자 기준은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한 청소년들이다. 경남선관위와 경남교육청은 지난 8일 고성음악고등학교와 함양제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4일까지 해당지역 17개 고교에서 고3 학생 1,317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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