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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725일간의 복직투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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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725일간의 복직투쟁 타결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이 조건부 입사로 일단락 됐다.

지난 2019년 4월 1일 해고된 뒤 725일째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26명의 청원경찰 해고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23일 오후 사측과 최대 2년간 조건부 입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거제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헤고 청원경찰의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양측은 오는 25일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청원경찰 해고노동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고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이유로 최대 2년간 고용을 주장해왔다.

양측은 기간제법을 감안해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되, 법원 판결이 2년 내 확정되지 않을 시 새로 협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로 근무했지만 협력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위해 사측과 지리한 법정다툼을 벌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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