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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참돔 싼값에 수입 식용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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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참돔 싼값에 수입 식용 둔갑

2년간 141톤 수입 어민 피해방지 위한 관련법 개정 시급

식용이 아닌 낚시터 방류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참돔이 식용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최근 2년간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참돔 141톤아 수입된 뒤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서 의원은 국민건강과 어민들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의원사무실

서일준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참돔 수입량은 낚시터 방류용으로 2020년 69톤, 2019년 71톤 등 전국적으로 2년간 141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정확한 반입량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18만 8500킬로그램 규모의 승인이 이뤄진 것을 보면 상당량의 반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낚시터 방류용 참돔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위치한 낚시터에 공급됐다.

낚시용 방류돔은 식용이 목적이 아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낚시꾼들이 직접 잡은 돔을 인근 식당과 횟집 등에서 식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수입 직후 일반 음식점으로 판매되는지 여부도 파악된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서의원은 “국내 이식되는 수입활어량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관리수단이 없다보니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 말했다.

낚시터 방류용 참돔이 식용으로 증가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수입통관 절차, 그리고 이를 단속할 시스템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의원사무실

수산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산 자연산 활참돔은 1만5000원, 양식의 경우 약 9000원 수준이다. 일본산 양식의 경우는 1만 원선이다.

그러나 중국산 낚시터 방류용 참돔은 약 6000원 수준으로 국내 양식참돔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

수입통관 절차도 문제다. 식용으로 참돔을 수입할 경우 35개 유해물질 검사 후 유통이 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에비해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참돔의 경우 식용이 아니어서 검역시 통관절차가 1/3 수준으로 간단하다. 수입 후 해당 낚시터에 방류되는지, 식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기관 및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다.

서일준 의원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중국산 낚시터 방류용 참돔이 적법하게 검사를 받지도 않은채 무더기로 식용으로 사용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낚시터 방류용과 식용을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성실히 국내 참돔을 납품 중인 양식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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