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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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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정취

개별주택 1만 1069호 대상

강원 정선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1069호에 대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오는 4월 29일에 가격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조양강 야간 경관조명. ⓒ정선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7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고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하게 되며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주택소유자께서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열람하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을 통한 접수 방법(우편이나 팩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16일부터 4월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와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나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열람이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로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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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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