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1069호에 대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오는 4월 29일에 가격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7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고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하게 되며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주택소유자께서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열람하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을 통한 접수 방법(우편이나 팩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16일부터 4월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와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나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열람이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로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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