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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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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팔 걷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기업 사업주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기업 사업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어야 한다.

▲강원 고성군은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프레시안(이상훈)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1분기(1~3월) 고용기간은 4월15일까지 신청 △2분기(4~6월) 고용기간은 7월15일까지 신청 △3분기(7~9월) 고용기간은 10월15일까지 신청 △4분기(10~11월) 고용기간은 12월 10일까지 신청 △4분기(12월) 고용기간은 내년도 1분기 때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체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장애인 근로자 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을 구비해 고성군청 주민복지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 말일에 지급되며, 피고용인이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성군청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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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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