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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여성의원 성추행' 시의원 제명안 부결...시민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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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여성의원 성추행' 시의원 제명안 부결...시민단체 강력 반발

ⓒ프레시안, 게티이미지뱅크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정읍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전북 정읍시의회는 16일 시의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회에서 A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에서 제명에 찬성하는 의원은 9명, 5명은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11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A 의원에 대한 제명한 부결 직후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자가 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면서 비난 감수를 경고했다.

A 의원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직위상실형인 '집유'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55개로 구성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가 징계 절차를 또 이행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비호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라"고 경고하고 해당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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