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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는 16-20일까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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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는 16-20일까지 '꼭'

ⓒ네이버 블로그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는 4월 7일 전북지역에서 치러질 '김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에 대한 거소투표신고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닷새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특히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김제시청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용지‧백구‧금구면사무소, 검산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신고서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는 점을 감안,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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