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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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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삼척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 24까지 2주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봄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방역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서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 ⓒ삼척시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계 문제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사항은 예외적으로 적용하거나 완화된다.

전국적으로 적용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과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에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유흥시설의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은 다른 업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처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그 외 ▲종교시설 30%이내 인원수 제한, 모임·식사 금지 ▲중점·일반관리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부터 운영제한 등의 기존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삼척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위험요인 차단과 방역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영업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 코로나19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방역 생활화를 강조하고,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과 인근 지역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 된다”며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나와 가족, 안전한 삼척을 위해 다 같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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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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