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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빌린 아파트 사들여 대출금 빼돌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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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빌린 아파트 사들여 대출금 빼돌린 일당

각각 역할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 6명 구속·28명 불구속 송치

법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들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30) 씨 등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해 헐값에 구입한 뒤 은행에서 70억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아파트는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점을 알고 대출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자금을 총괄하는 관리자를 포함해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왔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서류상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자 이를 믿고 대출을 해줬고 A 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이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했다.

경찰은 금융권 대출 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권과 보증보험회사간 시스템 연계와 함께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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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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