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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태백시실버요양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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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태백시실버요양원 관련

본 언론사가 ‘태백시실버요양원’과 관련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게재한 연속보도에 대해 실버요양원 측에서 “지역입찰 품목을 선정하고 전국입찰 품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두 입찰공고의 입찰품목은 중복되지 않으며, 지역입찰 계약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를 위해서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유찰된 전국입찰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것은 1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변경된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것이고, 지역입찰 재공고는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의 합의에 따라 재공고를 결정한 것이며, 해당 재공고를 취소한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이고 ‘대기업 밀어주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요양원은 “전국입찰을 진행한 것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이었고, ‘대기업밀어주기’, ‘편법’, ‘꼼수’, ‘반칙’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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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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