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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2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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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29곳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2월 24일~3월 9일 소명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모두 29개소이다.

2월 24일~3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작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하반기 65%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되므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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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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