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해남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과태료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해남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과태료 부과

“불법 제품을 사용하기만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 해남군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근절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해남군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불법 사용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된 제품만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