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다 고 19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20년 내·외부 산림관련 업무에 대해 모두 5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검토를 통해 22건의 엄선된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한 결과 3건의 과제가 수용돼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규제혁신 국민밀접 대표사례로 상반기 9건, 하반기 9건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특히 하반기 대표사례 9건 중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 사례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후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면제 가능 사유로 ‘기상재해’만 인정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개정 시 면제 사유에 ‘코로나19 감염병’을 추가해 한 해 동안 총 2만3599건(129백만원)의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
최수천 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2021년 추진계획에 따라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