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삼척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해 총 33억 원을 들여 1308동의 관내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했다.
올해는 8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194동과 비주택 40동 등 234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9동의 지붕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경우 우선지원가구 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344만 원이다. 비주택(창고와 축사)은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한다. 지붕 개량 사업의 경우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는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는 3월 22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3월말 통보할 예정이며,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4월 중, 지붕개량은 6월 이후에 실시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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