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2월 25일까지 ‘관광휴양 목장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농가다. 5ha이상 초지 소유자(임대포함)로 관광휴양 목장 조성을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대상이다.
사업량은 1곳으로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도·시비 50%, 자부담 50%)이다.
필수 시설로 축사, 체험장 및 공동체험장을 갖춰야 하며 울타리 설치와 기타 관광 휴양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관광휴양 목장 조성을 통해 태백의 자연과 축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체험형 관광 수요를 개발하고 동시에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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