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가 오는 26일 이후로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이달 17일로 정하고, 신청사건의 심리와 판단을 위해 포항해수청의 에이치해운에 대한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오는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법원 정기인사 등을 이유로 변론 기일을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앞서 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 항로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에 참여한 울릉크루즈와 에이치해운을 대상으로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에이치해운은 사업 참여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지난달 27일 에이치해운의 참여를 반려했다.
그러나 에이치해운은 지난달 29일 포항해수청의 공모신청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법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지게 됐다.
한편 오는 26일로 미뤄진 에이치해운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법원이 기각할 경우 포항해수청은 공모사업에 참여한 울릉크루즈를 상대로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성, 재정건전성, 선박 상태 등을 통해 평가한 뒤 최종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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