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자치단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산불예방과 환경정화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의 보조금을 올해 예산에 신규 편성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단체 성격을 가지면서도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취지로 조직된 단체로 지난해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동우회의 지방행정 발전 사업과 공익 봉사활동 사업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KBS대구경북 보도에 따르면 자칭 행정전문가 단체라는 행정동우회가 보조금을 받기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산불예방과 환경정화, 축제홍보 등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일반 봉사단체 활동과 겹치는 게 대부분으로 드러나 당초 입법 취지와 동떨어 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각 자치단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시급한 사업인지 검토하기보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공무원 친목 모임을 지원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경북 23개 지자체 중 올해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편성한 지자체는 성주군, 고령군이 500만원, 영천시 700만원, 경주시 800만원, 경산시, 문경시, 김천시 1000만원, 울진군이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행정동우회법’은 지난 2018년 9월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지방행정동우회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반대에 부딛혀 표류하다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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