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심야근무 중 사망한 20대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코로나19 이후 쿠팡에서 6명의 노동자가 숨졌지만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장 씨 유족이 낸 산재 신청에 대해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난 9일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온 직후 자택에서 숨졌다.
장 씨 유족은 장 씨가 쿠팡의 시간당 생산량(UPH) 측정 시스템 등으로 인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산재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1년 4개월 동안 장 씨의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쿠팡은 그간 "장 씨가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간당 생산량 시스템도 고인의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유족의 주장을 부인해온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온 날, 자사 홈페이지의 뉴스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유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장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그간 쿠팡은 아들의 죽음이 산재가 아니라면서 산재 결과 나오면 입장 밝히겠다고만 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아왔다"며 "이제야 우리가 정말 대화 상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쿠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책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