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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리얼돌’, 당사자 동의 없는 ‘지인 리얼돌’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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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리얼돌’, 당사자 동의 없는 ‘지인 리얼돌’ 금지된다

송기헌 의원 ‘리얼돌 규제법’ 대표발의

아동 리얼돌 제작·판매 최대 징역 7년, 상업적 목적일 땐 최장 10년도

특정 사람 외모 이용한 리얼돌, 동의 없는 제작시 5년 이하 징역 처벌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실

이번 대표발의는 점점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이하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아동 리얼돌 제작과 판매는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된다.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업소 ‘리얼돌 체험방’처럼 아동 리얼돌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긴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사용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함께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전 연인 등 특정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지는 리얼돌을 규제한다.

최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하여 리얼돌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처벌된다. 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기헌 의원은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 사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전면 금지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 형상이나 동의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리얼돌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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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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