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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성근 탄핵 표결 앞두고 "법관 탄핵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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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성근 탄핵 표결 앞두고 "법관 탄핵 필요하다"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 작동 중이라는 점 주지시킬 필요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삼권분립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며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탄핵 의결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심판 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은 정치적 행위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어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사법권 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의결정족수 151명을 넘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의결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첫 탄핵소추된 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후 헌재가 헌법 재판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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