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허영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허영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해체공사 신고 및 상주 감리원 배치 등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은 2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를 할 때 착공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상주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해 12월 과천 오피스텔 붕괴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작년 4월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온 해체계획서를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해체계획서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착공 신고 제도가 없어 해체공사 시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지정감리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허영 의원은 “중장비를 사용해 건축물을 폭파하여 해체하는 등 건축을 해체할 때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착공 신고제도 도입과 상주 감리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철도 운송 및 위험물 취급에 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험물의 포장·용기 검사기준 및 검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