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올해 농민수당을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 시행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
1일 장수군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회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신청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4872 농가에게 지급했던 농업인 수당을 올해는 어업 양봉농가를 추가해 5232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1억3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연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나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사람,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