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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권유했더니...버스기사에 욕설 뱉고 난동 피운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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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권유했더니...버스기사에 욕설 뱉고 난동 피운 승객

울산지법, 모욕죄 혐의 적용해 승객 3명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버스기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운행을 방해한 승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부장판사)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한 노상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한 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 버스 안에 부착된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프레시안(홍민지)

당시 A 씨 등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고 이를 목격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올리고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와 OO 이래서 버스 어떻게 타느냐, 왜 기분 나쁘게 하느냐"며 운전기사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협조 요청을 비난하는 등 소란을 피웠기에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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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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