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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기메이플아파트, 2호 금연아파트 지정...전 세대 61.1% 동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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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기메이플아파트, 2호 금연아파트 지정...전 세대 61.1% 동의로

ⓒ정읍시, 보건복지부 포스터

전북 정읍에 있는 신기메이플아파트가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신기메이플아파트의 금연 아파트 지정은 지난 2018년 코아루천년가 아파트가 정읍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이 아파트는 전체 세대 61.1%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된다.

정읍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금연 아파트에서는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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