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월834만 원),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2020년과 비교해 2만 1191원이 오른 월 54만 5349원으로 결정됐고, 의료급여는 월 73만 1132원으로 변경돼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됐다.
동해시는 이번 기준 폐지로 관내 저소득 100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해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보다 많은 신청 가능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 어려움이 확인되는 신청 가능 대상자 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반장을 비롯한 관내 사회단체를 통한 시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각 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직접 가정 방문을 실시하며 수급 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많은 위기 가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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