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60개월)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 기업이 매월 15만 원을 불입하면 도 및 정선군에서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정선군 소재 기업(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근로자 중 지원 기간 동안 정선군 내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및 정규직이다.
단, 지원기간동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받으며 정선군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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