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올해부터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 판정을 받아야 한다.
15일 진안군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 농가 및 퇴비 제조업체는 퇴비 배출 이전에 축산면적에 따라 신고대상 축사는 연 1회, 허가 대상 축사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나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및 처리하면 과태료(30~200만원)가 부과된다.
진안군은 올해 퇴·액비 성분 분석 및 전처리 장비를 확보해 함수율, 중금속(구리, 아연), 염분 등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 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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