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올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유지를 위해 ‘강원도농업인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2021년 1월1일 이전에 삼척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지 1650~20만㎡ 이하를 경작하면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농가는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마을 이·통장의 실거주 사실 확인을 받아 오는 1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지원요건 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해 심의 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상반기 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 지급액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강원상품권 42만 원, 삼척사랑상품권 28만 원으로 총 70만 원이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강원도 농업인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코로나 19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 상품권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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